홈으로 이동 지속가능경영(ESG) 사회공헌 장애인 표준사업장

사회공헌

장애인 표준사업장
  • 일반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
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기준
  •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 이어야 한다.
  •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별표에 따라서 일정 비율이상의 근로자 수를 고용하여야 한다.
  •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법」에 따른 관련된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
  • 장애인 근로자에게 「최저임금법」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상시근로자 수 장애인 고용인원 중증장애인 고용인원
100명 미만 상시 근로자 수의
100분의 30
상시 근로자 수의 15%
100명 이상 300명 미만 상시 근로자수의 100% + 5명
300명 이상 상시 근로자 수의 5% + 20명